전체 개인 최고액 체납자 오문철씨
151억원 체납…법인은 제이유개발
서울시가 고액·상습 체납자 1만2000여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름과 법인명 등 상세한 정보 모두 공개된다.
시는 20일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체납자 1만2686명의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1조4118억원이다.
신규 명단공개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상위 10위. 서울시 제공
명단 공개자 중 신규 공개 인원은 1599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액수는 888억원에 달한다. 개인은 1183명, 법인은 416개이며, 평균 체납액은 5600만원이다. 이들 중 1억원 이상 체납자는 11.2%(180명)를 차지했다.
신규 명단 공개자 가운데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이금열 씨(55)로, 14억11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은 농업회사법인 발효마을 13억2900만원이 1위다. 기존과 신규를 합친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151억7400만원을 체납한 오문철 씨(65)였다. 오씨는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과거 수년간 개인 고액체납자 1위에 오른 바 있다. 법인 1위는 113억2200만원을 체납한 제이유개발이다. 2위인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와 대표가 같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에 선정된 1790명에게 사전통지문을 발송했다. 이를 통해 389명에게 43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시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 제공 ▲출국 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 제재를 가하고 추적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할 것"이라며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