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는 '의로운 시민' 지정 협의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 달성군이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다 숨진 중학생 A군에 대해 '의사상자' 청구를 추진한다.
15일 달성군에 따르면 군은 경찰의 수사가 끝나고 관련 서류를 받는 대로 의사자 청구에 나설 방침이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가 아니지만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이다. 사망자는 의사자, 부상자는 의상자로 구분한다.
사고 현장 빙판 위에 A군을 추모하는 국화들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의사자 청구를 하면 대구시 검토와 보건복지부 심의에 3∼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별도로 대구시와는 '의로운 시민' 지정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달성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대구시 모두 의사자나 의로운 시민 지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며 "아직 유가족들에게 의사자 청구 추진 상황을 알리지는 못했으나, 장례 절차가 끝나면 조심스레 알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A군은 지난 13일 오후 5시 19분께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한 저수지 빙판 위에서 친구들과 놀던 중 얼음이 깨져 6명이 물에 빠지자 구조활동을 하다 숨졌다.
A군은 당시 낚싯대를 이용해 물에 빠진 친구 2명을 직접 구하고, 다른 친구와 함께 1명을 구한 뒤 마지막 1명을 구하던 중 A군도 함께 물에 빠져 변을 당했다.
/대구=이창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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