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매장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아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어디든 출입이 가능하다.
KBS 뉴스 장애인 앵커이자 유튜버 허우령씨는 지난 13일 유튜브를 통해 "안내견과 온 경주에서 겪은 돌발상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공개된 영상에서 허씨는 안내견 하얀이와 함께 경북 경주시에 있는 한 다이소 매장을 찾았다. 다만 다이소 직원은 허씨와 안내견을 보자마자 "안전 문제로 안내견 출입은 안된다"고 안내했다. 허씨가 "안전과 안내견 출입은 상관이 없지 않냐"고 묻자, 직원은 "저희는 다른 손님들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긴 물건이 많다", "(허씨가) 넘어질까 걱정된다"며 허씨에게 계속 안내견을 데리고 나가라고 재촉했다.
/사진=허우령 유튜브 채널 캡처
이에 허씨는 "저희도 당연히 다른 다이소로 갈 건데, 다른 안내견들이 여기로 올 수 있다"며 "안전 여부는 저희가 결정한다. 여기에선 절대 안 넘어진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은 어느 곳이든 출입할 수 있다. 반려견 출입이 제한된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공원도 마찬가지다. 항공사도 장애인 보조견에 대해 예외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장애인 보조견은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좌석은 제공되지 않는다.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 공공장소, 식품접객업소 출입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했다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전형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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